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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주 집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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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_profile friend0220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    댓글 0건 조회 324회 좋아요 수 0    등록일 -1-11-3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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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주 집유

2011.07.13 13:46





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13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(업무상과실치사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)로 기소된 이모(54)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"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 등이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다.

경북 경산에서 재생 폴리에스테로 칩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공장의 배풍기 모터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리 또는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풍기 모터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자 기소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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